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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선한 사마리아인법

[생각나눔 NEWS] 선한 사마리아인법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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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동체 연대성 확보 VS 비도덕적 행위 처벌 “가혹”

지난 6월 서울 잠실동 신천역 인근에서 양모(23)씨가 10대 유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새벽 3시였지만 먹자골목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폭행현장에 행인 10여명이 있었는데 양씨의 일행인 김씨 외에 아무도 싸움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누군가 나 대신에 하겠지’라는 식의 방관자 효과는 최근 범죄 현장에서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방관자를 줄이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이르면 9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데도 범죄 등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발의… 연내 입법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형법 개정안으로 ‘사고, 공공위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구조를 원하는 자에 대해 현저한 위험 또는 중요한 의무의 위반이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 삽입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웃이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는데도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로 인해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등의 국가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佛·러 등 유사조항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점을 고려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형벌을 무겁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한다면 사회 공공성·연대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가 개인의 도덕성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처벌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는 “범죄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데다 개인의 도덕적 영역을 국가권력이 법을 동원해서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한다면 법과 도덕 모두 제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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