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체벌규정 삭제 지시

곽노현 교육감, 체벌규정 삭제 지시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19일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회의’에서 직접 특강 연사로 나서 체벌금지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강연에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 340여명이 참가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면서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강을 듣던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학생배심원이 직접 동료 학생을 처벌하는 학생자치법정의 사례를 예로 든 뒤,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계도는 교장·교감·전문상담원이 전담하게 된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키면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내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을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