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윤리강화만으로 논문대필 근절할 수 있겠나

[사설] 윤리강화만으로 논문대필 근절할 수 있겠나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위논문 대필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그제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한다. 논문을 쓰는 학생이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논문 대필 사실이 적발되면 지도교수를 징계토록 각 대학이 근거규정을 갖추도록 한 게 주 내용이다. 대학에 만연한 논문 대필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대학의 자세다.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대학 스스로가 강도 높은 자정과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4년 전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지침을 내놓았지만 논문 대필이며 조작, 표절이 줄지 않고 더욱 극성을 부리는 형편이다.

학생과 연구자의 학위 연구논문은 개인의 성과나 업적을 넘어 대학과 우리사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남이 쓴 논문을, 그것도 돈으로 사서 제것처럼 내놓는 행위는 양심을 파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대학과 사회는 그 일탈과 파행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 안타깝다. 얼마 전 자살한 한 시간강사가 유서에서 고발한 논문 대필 관행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세계 굴지의 학술지에 등재된 우리 학자들의 논문 인용 건수가 거의 꼴찌 수준이며,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이유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논문 대필, 표절은 결국 대학들이 나서 뿌리뽑아야 한다. 재정과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 학문적 양심을 방기하거나 눈감는 일은 대학은 물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논문 대필업체들이 보란 듯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대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논문 대필과 관련한 지도교수 제재와 교수업적평가 반영을 권고차원에 둔 것은 미흡하다고 본다. 논문 대필로 제재 받은 사람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도 대학 측이 덮고 쉬쉬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학문적 양심과는 먼 관행을 계속한다면 사법적 조치를 포함해 언제 대학 외부의 강제를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대학은 학문적 양심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2010-07-0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