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은행·증권사 CMA전쟁’

또 불거진 ‘은행·증권사 CMA전쟁’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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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지급결제망 참가비용을 놓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간 반목이 격화되고 있다. 은행이 증권사들에 요구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용 지급결제망 이용료 4005억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발단이 됐다. 증권사들은 감사원이 과도하다고 산정한 3300억원을 뺀 705억원만 내겠다고 하고, 은행권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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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중은행은 30일 은행연합회 차원의 서면결의를 통해 25개 증권사가 자신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은행 공동지급결제망 특별회원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25개 증권사가 한국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발단은 지난해 6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은행과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등에만 허용됐던 소액지급결제가 증권사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증권사 CMA 카드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돈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우증권 등 25개 증권사는 은행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를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 4005억원의 특별참가금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개월 뒤 한국은행을 감사하면서 그중 3300억원이 과다 책정됐다며 산출기준을 개정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냈다.

은행은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때문에 고객들이 CMA로 몰리면서 피해가 큰데 ATM 유지비용까지 떠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끼리는 타행 ATM을 이용해도 피차 유지비용이 드니 수수료를 싸게 해줬으나 증권사는 유지비용도 안 들고 싸게 책정된 수수료만 부담하니 땅 짚고 헤엄치기”라면서 “1년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라고 했다. 은행 전체 ATM기는 4만 9000대. 증권사 ATM기는 500여대다.

증권사들은 특별참가금에 이미 관련 비용이 포함된 데다 참가금 자체도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는 금결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CMA가 돈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특별참가금까지 내면서 영업에 뛰어들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깡통계좌가 속출하니 비용을 줄여 보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갈등 봉합은 난망이다. 양측 관계자들은 “서로 입장이 강경해 이달 초로 못 박은 금융위 중재 시한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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