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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최소 22개월이 적정”

“군복무 최소 22개월이 적정”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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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 전작권 연기 이면계약 부인

한민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30일 “군 복무기간은 최소 22개월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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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합참의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민구 합참의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현재 병사의 숙련도, 전투력 유지 측면에서 ‘18개월’로는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현재 2014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의 축소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재조정 필요성도 언급해 주목된다. 군가산점 부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국무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예 알겠습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참여정부는 2007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현역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병역법 19조 규정에 따라 육·해·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병역 자원 인구 감소 추세 등으로 ‘복무기간 감축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돼 왔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따른 양국간 이면계약설의 실체 등에 집중된 질문을 통해 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 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미간 ‘이면 계약설’과 관련, “식별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합참과 각 군간 벌어진 군심(軍心) 결집”이라고 꼽고,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합동성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문제에 대해선 “쉽게 결론내리기에는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천안함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선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운영자들의 의식과 숙달정도가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방개혁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국방비를 7%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 37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가 합참의장 내정 사실을 알고 황급히 세금을 납부했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다.”고 시인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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