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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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일부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000여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리고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했다.”면서 “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제65조)를 위반해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40조는 선거공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송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다는 걸 확인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전달받도록 조치했다.”면서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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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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