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법원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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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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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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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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