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예산에 ‘페이고’ 원칙 도입

의무지출 예산에 ‘페이고’ 원칙 도입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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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각 부처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 도입을 시행키로 했다.

재량지출도 매년 평가가 낮은 하위 10%의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용도로의 이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가 화두로 대두한데다 고령화 진전으로 중장기 재정지출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의무지출이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반면 재량지출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의무지출에 대해 페이고 원칙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지난 2월 관련법을 부활시켰다. 정부는 미국처럼 별도 입법을 통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기보다는 정부 지침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새로 도입하는 의무지출 정책에 대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량지출도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하위 10%에 포함되는 지출은 효율성이 높은 다른 정책의 예산으로 돌리거나 재량지출 규모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는 재정준칙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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