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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일병합 무효’ 근거 제공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인터뷰] ‘한일병합 무효’ 근거 제공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입력 2010-05-12 00:00
업데이트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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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노력… 역사진실 아무도 외면할 수 없어”

“소회를 물으니 울컥하네요. 그러고 보니 횟수로 18년 만입니다. 기분이 마냥 흐뭇한 게, 무척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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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교수는 11일 서울 신림동 대학 연구실에서 “문화적 역량이나 역사적 전통으로 볼 때 식민지로 만들 수 없었던 조선을 일본이 억지로 식민지화하다 보니 양국 간 조약이 불법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태진 교수는 11일 서울 신림동 대학 연구실에서 “문화적 역량이나 역사적 전통으로 볼 때 식민지로 만들 수 없었던 조선을 일본이 억지로 식민지화하다 보니 양국 간 조약이 불법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11일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태진(68)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의 목소리는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공동성명을 힘주어 낭독할 때와 달랐다. 전날 한·일 양국 지식인은 한일병합 무효를 선언했다. 일본 지식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지, 사실상 한일병합은 불법협약으로 원천무효라는 선언이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100년 만의 일이다. 선언의 내적 논리를 제공한 이가 바로 이 교수다. 그는 1992년 한일병합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발굴했다.

“연구가 묻히면 어쩌나 했는데, 역사의 진실은 아무도 외면할 수 없구나 싶어 기쁩니다. 모쪼록 이번 공동선언이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장각 정리 중 한일조약 허점 발견

이 교수는 알려진 대로 고종황제의 ‘수호천사’를 자임한다. 우유부단해서 나라를 뺏긴 나약한 인물이라거나, 기껏해야 봉건왕조를 연장시키려 했던 구닥다리 황제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맞서 왔다. 이런 이 교수의 신념은 한일병합 무효론과 맥이 닿아 있다.

“1988년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규장각에는 대한제국 공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차피 망한 왕조인데 볼 게 있겠느냐는, 말하자면 식민사관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왕조시대에도 전 왕조가 망하면 뒷 왕조가 그에 대한 역사서를 만드는데 왜 대한제국은 없는가, 이건 나랏돈을 받는 국립 서울대학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외의 성과는 여기서 나왔다. 국가 서류다 보니 법령 자료부터 손대기 시작했는데 정미조약(1907년·대한제국 정부를 일본 통감부 산하에 두는 내용)과 관련된 법령 사인 가운데 순종황제의 필체와 다른 게 6개나 나왔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본과 맺은 각종 조약의 원본을 다 찾아봤다. 을사보호조약(1905년)에는 제목도, 명칭도, 비준서도 없었다. 정상적인 문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란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협상 대표가 받아가는 위임장, 협상 뒤 만들어지는 조약문, 여기에 서명날인, 다시 국가원수에게 재가를 받는 비준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일 간 조약을 보면 조약문 하나 달랑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일병합 문건도 마찬가지다. “병합 문건도 비준서가 없어요. 다른 서류도 한일 양국이 쓰는 종이나 필체가 똑같아요. 일본이 서류를 다 만들어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순종황제 서명도 없어요. 행정절차 처리하는 엉뚱한 도장 하나 찍힌 게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문건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1992년 관련 연구를 종합해 학계에 보고했다. 나라를 빼앗긴 건 사실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한 황제들이었다는 주장이다. “순종황제의 유언이 뭔지 압니까. 시종 조정구에게 ‘역신(逆臣)들이 강린(强隣)과 함께 한 것이지 내가 승인한 적 없다. 내가 죽어서도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을 돕겠다. 광복에 힘쓰라.’라고 합니다. 참 슬픈 얘기지요.”

서류 문제는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저항이 워낙 심하다 보니 을사보호조약에는 제목이 없어요. 외교자문을 받으라는 1904년 한일협약은 메모랜덤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 영국에 관련 서류를 보여줄 때는 을사조약에는 convention(협약), 한일협약에는 agreement(조약) 같은 단어를 제목에 집어넣어요. 한마디로 조작인 거죠.”

●국호도 고종 독살설과 3·1운동 연관

3·1운동도 이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일본 내각 총리로 있을 때,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고종황제가 또 헤이그밀사사건 같은 걸 일으킬까봐 데라우치가 후임 총독인 하세가와에게 지시해요. 고종에게서 을사보호조약을 추인받으라, 거부하면 죽이라고. 그 이틀 뒤에 고종황제가 죽어요. 당연히 고종황제가 독살됐다는 풍문이 나돌고, 그 때문에 3·1운동이 터져나온 겁니다.”

우리의 국호가 대한민국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원래 논의됐던 국호는 ‘조선공화국’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 격인 당시 의정원 기록을 보면 긴급발의가 나와요. 임정이 3·1운동 덕에 세워진 것이고, 3·1운동은 고종황제의 독살을 슬퍼한 사람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대한제국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감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유효부당론’(도덕적으로는 부당하지만 국제법으로는 유효)에 머물던 일본 진보 지식인들이 ‘불법무효론’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지요. 파도가 자꾸 쳐서 바위를 부수듯, 앞으로 자꾸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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