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징계요구 받으면 승진 배제

상급기관 징계요구 받으면 승진 배제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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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예방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징계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감사기관이 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경우 승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감사기관의 징계요구를 단체장이 무시해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6월3일 퇴근 후 주민과 음주 폭행 시비가 붙은 신안군청 7급 공무원을 징계 처분토록 전남도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해당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

개정안은 또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휴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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