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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조류따라 수백km까지 표류가능

실종자 조류따라 수백km까지 표류가능

입력 2010-04-01 00:00
업데이트 201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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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령도 앞바다에서 지난 26일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가 해상 표류 중에 숨졌다면 시신이 멀리는 수백 km 떨어진 해역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서해는 전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조류가 빠른 곳으로, 서해 유속은 동해 유속의 3배, 남해 유속에 비해서도 배 정도가 빠르다.

섬과 섬 사이 또는 연안에 가까운 바다일수록 유속이 빠른데, 국립해양조사원의 30일 관측치 기준에 따르면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 해협의 최대 유속은 1.9㎧로 예상됐다.

이 속도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1시간에 6.8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24시간이면 163.2km, 천안함 사고 후 6일째인 31일 오후 9시30분까지 약 120시간 동안에는 무려 816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밀물, 썰물 때문에 해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바람의 영향, 해역별 유속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해 바닷물의 유속과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1천200t급 천안함의 두 동강 난 함수와 함미가 폭발사고 발생 해상에서 조류를 타고 각각 6.5km, 180m나 이동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가벼운 물체는 시속 수 km의 속도로 특정한 방향성이 없이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해류가 흐르는 동해와 달리 서해는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동.남해에 비해 서해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표류하는 물체가 있다면 1일 수십 km 이상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27일 침몰한 통영 모래운반선 실종자의 시신이 사고 발생 15일 만인 2월11일 통영에서 직선거리로 150km 떨어진 울산시 북구 신명동 해변에서 발견됐다.

1995년에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실종된 한 외국인 선원의 시신이 해류를 타고 20㎞ 북상해 울산 진하 앞바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천안함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해군의 함내 진입시도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면서 사고 당시 실종자들이 탈출했거나 폭발에 의해 함외로 튕겨 나와 숨졌다면 시신이 해상표류 중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 해양경찰청은 백령도와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를 샅샅이 뒤지는 한편 해상탐색 범위를 사고해역 주변에서 반경 15마일까지로 확대, 광역해상에서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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