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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단 한번만 받아도 스마트폰 뱅킹 ‘먹통’

불법 다운로드 단 한번만 받아도 스마트폰 뱅킹 ‘먹통’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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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35·서울 양천구)씨는 얼마 전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폰’(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으로는 모바일뱅킹(휴대전화를 이용한 은행거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서버에 아무리 로그인을 시도해도 도통 접속이 되지 않았다. ‘직장동료들는 다 되는데 나만 왜 이러는 것일까.’ 알고 보니 각종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이용할 욕심에 아이폰 내부 보안 잠금장치를 풀었던 게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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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관계자는 “잠금장치가 풀린 스마트폰은 보안을 위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면서 “요즘 이런 이유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영화·음악 등의 불법 다운로드에 익숙한 우리나라 인터넷 풍토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뱅킹을 시작부터 발목잡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뱅킹은 아이폰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보안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아이폰의 모바일뱅킹 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다.

아이폰에서는 게임이나 사무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등 프로그램을 공짜로 내려받으려면 먼저 내부 운영체계(OS)의 잠금장치를 풀어야 한다. ‘탈옥’(jail-breaking·애플사가 만든 감옥을 탈출한다는 뜻)이라고 부르는 ‘해킹’의 단계로 무선 인터넷을 통해 몇몇 파일을 받아 아이폰에 깔면 된다. 소요시간은 고작 5~10분이고 방법도 간단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앱스토어 등에서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각종 프로그램을 공짜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아이폰으로는 현재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공 중인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보안이 우선인 은행들이 해킹폰의 모바일뱅킹 접속을 막아놨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이런 식으로 모바일뱅킹이 차단된 아이폰이 국내 전체 판매량의 60%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에서 아이폰용 모바일뱅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4만 1000명에 이르지만 실제 한 차례라도 접속에 성공했던 사람은 1만 9000여명뿐이다. 기업은행도 모바일뱅킹 전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3만 8000건이지만 이용자 수는 7500명에 그치고 있다.

은행권은 고민이다. 스마트폰으로 촉발될 모바일뱅킹의 급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보안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시장은 반쪽짜리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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