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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길 열렸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길 열렸다

입력 2010-01-30 00:00
업데이트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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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 강 상류 지역 공장증설 문제가 관련법 제·개정으로 풀리게 됐다.

환경부는 29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의 제·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허용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디클로로메탄·1, 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으로 현재는 특별대책지역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만 허용됐으나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구리는 검출한계(8ppb) 미만으로 처리하면 공정시험 기준에 사용되는 물벼룩·발광박테리아와 민감한 조류에도 생태독성이 없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디클로로메탄과 1, 1-디클로로에틸렌은 휘발성이 높고 배출되는 양도 적어 독성 발현율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시 사고에 대비,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 문제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한강 상류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의 증설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그동안 이천지역 주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하이닉스반도체 현지 공장 증설이 불허되자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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