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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무죄선고’ 비판 합리적인가/ 장형우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무죄선고’ 비판 합리적인가/ 장형우 사회부 기자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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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체육부 기자
장형우 체육부 기자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철학에 기반한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다수 구성원이 지지하는 헌법과 법률이 사회를 지배한다. 헌법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셋으로 쪼개놨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했다. 힘의 집중을 막음으로써 절대권력의 탄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절대권력은 상대주의를 흔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허나 3권 분립으로는 충분치 않다. 서로 싸워야 할 3개의 힘이 손을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이 필요하다. 헌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다. 계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상대주의 철학에 기반한 사회에서 비판의 성역은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모두 비판의 대상이다. 검찰 수사도, 법원 판결도, 언론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모두를 비판할 수 있다. 비판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어떤 비판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 어떤 비판은 웃음거리가 된다. 또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상을 바꾸는 비판과 조롱받는 비판, 처벌받는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은 권리 남용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가 선고됐다. 우리법연구회가 문제란다. 경력 10년 미만의 젊은 형사단독판사가 문제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동연,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다. 더욱이 판사 경력마저 10년이 넘었다.

어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인지 의문이다. 판결문은 읽어봤을까. 그저 유죄를 예상했고,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계산을 마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사실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평소 미워했던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생활관(내무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평소 눈 밖에 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는 선임병 같다. 요즘엔 100% 영창이다.

zangzak@seoul.co.kr
2010-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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