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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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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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운지버섯·로열젤리·자라 등 7종

영지·운지버섯과 자라, 로열젤리 등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퇴출됐다. 일반인들이 아는 것과 달리 건강상의 특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일부 버섯류와 로열젤리, 자라 등 식품 7종을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해 원료고시에서 제외된 제품은 영지버섯과 운지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류와 자라, 로열젤리, 화분(꽃가루),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7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식품원료들이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3년간 실시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재평가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특정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원료고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청은 2008년 건강기능식품 원료집인 공전을 개정하면서 이들 7종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지난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검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식품원료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표시·판매·광고할 수 없게 됐다. 단, 버섯이나 로열젤리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 인체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기능성을 검증받으면 된다. 또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버섯균사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전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되던 원료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건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일반 식품 원료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가르니시아캄보지아 추출물(체지방 억제)과 코큐텐(항산화), 루테인(눈),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전립선), 콩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 추출물(눈) 등 6가지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새로 추가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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