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제때 안 갚으면 500만원 과태료

학자금 제때 안 갚으면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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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 빌린 등록금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을 갈 때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등 학자금 대출에 엄격한 상환의무가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은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시 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 부담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대출금을 갚는 도중 직장을 잃어 소득이 끊겨도 전년도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았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재산·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 의무상환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미납부시 의무상환액이 연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의 과태료는 대출원리금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또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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