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바마, 상업·투자銀 분리 ‘초강수’ 내놔

오바마, 상업·투자銀 분리 ‘초강수’ 내놔

입력 2010-01-22 00:00
업데이트 2010-01-22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을 겨냥해 “탐욕에 눈먼 살찐 고양이”라고 맹공을 가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를 향해 또 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 부과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시장의 지형도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메가톤급 규제책을 들고 나왔다.

 과도한 위험투자를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는 은행들을 겨냥,자기자본으로 채권과 주식,각종 파생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은행 업무를 겸하는 상업은행으로서는 막대한 수익원이 사라지게 되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적은 은행의 자기자본투자=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겸하면서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을 통해 주식과 채권,통화.원자재상품,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이라고 불리는 은행의 자기자본투자(PI) 영업이 주요 표적이다.

 은행들이 예.대출영업이나 중개업무 등을 통해 올리는 수수료 수입에 비해 자기자본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금융시장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경제전반에 충격을 주기도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구상중인 방안은 금융당국의 규제와 보호를 받는 상업은행에 대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사실상 PI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이용해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없지만,차입금이나 자기자본을 동원해 각종 파생상품에 투자해왔으며 이러한 자기자본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경우 은행 전체의 부실이 초래되면서 선량한 예금자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된다.

 나아가 납세자들과 국민 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이다.

 덩치가 커진 은행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구제해야 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상업은행-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될 듯= 이런 규제는 60년 넘게 미국 은행산업의 업무영역 범위를 규제해오다 99년 폐지된 ’글래스 스티걸 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공황 발발 직후인 1933년 글래스 스티걸 의원이 제안한 ’글래스 스티걸 법‘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금융규제 완화바람속에 99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상업은행도 투자은행 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자본투자로 덩치를 키워왔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대출 업무나 중개업무를 통해 챙기는 수수료 수입에 비해 자기자본투자를 통해 거두는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자기자본투자에 나서면서 덩치 키우기에 치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위험투자 경쟁의 결과로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위기 이후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은 투자은행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일반은행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이는 상업은행들처럼 연방준비제도(연준.Fed)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성격만 바꾼 것이며,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큰 손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위험투자를 일삼는 영업관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투자은행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회생한 후 최근 다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금융당국의 보호막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예.대출 업무를 위주로 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대신 자기자본투자에 치중하는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치워버리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책의 핵심이다.

 ◇은행규모 축소 불가피..저항 만만찮을 듯=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투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투자를 규제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덩치를 키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은행에서 자기자본투자에 따른 손실이 고객 예금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불가능하며,회계상의 손실처리를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분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문을 아예 별도 회사로 떼어내야 하며,이 과정에서 은행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은행의 대형화와 위험투자를 규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뉴욕증시에서 은행주들이 폭락하면서 주가지수가 한때 2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도 바로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규모 축소는 금융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업계는 물론 보수진영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