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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산적인 사법개혁에 法·檢·政 머리 맞대라

[사설] 생산적인 사법개혁에 法·檢·政 머리 맞대라

입력 2010-01-22 00:00
업데이트 2010-01-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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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신과 상식을 벗어난 일련의 ‘튀는 판결’이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다. 검찰과 법원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이념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꼬이는 형국이다. 합리적 대안 제시는 실종됐고 이념과 정치 성향에 따른 편가르기가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렸다.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위협 받는 작금의 상황은 사법사태를 넘어 사법전쟁을 방불하게 한다. 이렇게 막가면 안 된다. 갈등 진원의 주체들은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이번 분란의 단초를 제공한 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의 국회 폭력사건 공소기각,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 강기갑 의원 폭력사건 1심 무죄, 공무원 시국선언 유·무죄 판결 혼선, 민사 항소심과 달리 PD수첩 형사재판 1심 무죄 등 일련의 판결이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시민단체 등의 개입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법과 판결로 말한다지만, 명백한 증거와 법 정신을 외면한 측면은 없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판사의 독단과 재판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법원 일각에서 항소·상고심 등 불복 절차를 거론하지만, 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1심에서 부실하게 판결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을 모르고 하는 발언이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을 포함해 정치·이념적인 사건에 대해 기소 단계에서 불법을 확실하게 가려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감정을 담은 중구난방식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자제해야 한다. 판결의 엄정·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국회 안에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여당은 검찰을, 야당은 법원을 감싸는 행태를 보인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법원과 검찰, 정치권은 삼권분립의 정신 아래 생산적으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태의 와중에 일부 시민단체가 대법원장과 판사를 위해하려는 행위를 저질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법원장에게 달걀을 던져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고 불법이다. 사법개혁을 폭언과 폭력으로 이룰 수는 없다.
2010-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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