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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보고서 조작 MBC보도 허위 아니다”

“방송산업 보고서 조작 MBC보도 허위 아니다”

입력 2010-01-22 00:00
업데이트 2010-01-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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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산업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짓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허위보도가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KISDI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낸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방송규제 완화로 방송산업이 활성화되면 최대 2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같은 해 7월 ‘9시 뉴스데스크’에서 “엉뚱한 국내총생산(GPD) 수치로 통계를 왜곡하고 누락해 예상 효과를 부풀렸다.”고 보도하자 KISDI는 “국책연구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보고서에 적힌 2006년 한국 GDP 1조 2948억 8000만달러는 한국은행의 자료(약 9000억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다.”며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유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수치라고 해도 다른 공식 자료에 비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출처불명’이란 표현 등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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