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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일 법·검 대리전

여야 연일 법·검 대리전

입력 2010-01-22 00:00
업데이트 2010-01-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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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독선이다.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치를 하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은 마음에 안 들어도 판결에 승복하는데, 권력을 가진 집단만 그러질 않는다.”(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

법원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공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을 경력 10년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단독판사가 뒤집었다.”면서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보니 사법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법원 판결을 두고 “국가의 정치적·이념적 기반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없다면 경술국치 같은 위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한나라당은 단독판사 자격을 부장판사 이상으로 하고,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보로 임명한 뒤 수습 기간 2년을 거쳐 초임판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공안통치를 펼치려다 ‘정의’에 막힌 것”이라며 정면 공격으로 맞섰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 신태섭 전 KBS 이사 및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력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는 판사들의 판결로, 모든 잘못은 이명박 정부의 태동으로 출발했고 공동정범은 한나라당, 앞장 선 세력은 검찰”이라면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판결도 아니고, 좌파 판사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못박았다.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은 “권력의 주구이자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 조정을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에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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