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램버스 5년 특허소송 끝

삼성전자-램버스 5년 특허소송 끝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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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라이선스계약 체결 합의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술업체 램버스와 특허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20일 램버스에 5년간 총 7억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전 제품 관련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지난 19일 열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삼성전자는 램버스에 선급금으로 2억달러를 주고,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2500만달러를 지급한다. 대신에 두 회사는 그동안 진행했던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반도체업계의 대표적 기술업체인 램버스와 계약을 맺고 램버스의 독자적 메모리 반도체인 램버스 D램 기술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램버스는 2005년 6월 삼성전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자사의 특허 1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역시 램버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 5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돼왔다.

양사는 또 삼성전자가 램버스의 발행 신주를 총 2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8%대의 램버스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램버스의 저(低)전력 메모리기술과 향후 성장성을 높이 보고 협력을 통한 기술적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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