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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8월허용

저속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8월허용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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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 이하로 운행

8월부터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되고, 전기충전소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Eve Project)도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고 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에서 도로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2점식 안전띠를 설치토록 했던 승용차 중간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머리 지지대 설치 높이를 70cm에서 80cm로 강화했다.

환경부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만의 장관과 전기자동차 제작 관련 10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에 시동을 건 셈이다.

참여 기업은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SB리모티브, LG화학, SK에너지, 삼성전기, LS전선, GS칼텍스, 롯데마트, LS산전 등이다.

환경부와 10개사는 8월부터 내년까지 전기차 8대를 시범 운영하면서 충전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고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급속, 준급속, 완속 충전기와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장치 등 4개 유형 16개 기기가 서울, 인천, 과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설치된다.

이 사업을 통해 충전방식별 효율, 적정 충전시설 규모, 비용편익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평가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5년까지 2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2600t을 줄이고 9억원가량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상 류찬희기자 jsr@seoul.co.kr
2010-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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