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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주기] 아직 진화되지 않은 법정공방

[용산참사 1주기] 아직 진화되지 않은 법정공방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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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2000쪽 공개 결정과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에 따라 사건 발생 1년 만에 ‘용산참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용산참사 재판이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한양석)의 재판정은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공판이 있을 때마다 철거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검찰과 철거민 농성자 측 변호인단은 첨예한 마찰을 빚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주요 쟁점이었던 철거민 농성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가 수사기록 2000쪽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철거민 농성자들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수사기록 2000쪽에는 지난해 참사당시 경찰의 진압작전 수립과 실행 및 상황파악 과정에서 지휘부와 현장, 그리고 지휘부 간에도 의사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진술들이 있다.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당시 경찰의 진압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가운데 이뤄진 과잉진압임을 주장할 계획이다. 법원이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진압임을 인정한다면, 1심에서 철거민 농성자들에게 유죄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이번에 공개된 수사기록 2000쪽에 나와 있는 경찰 지휘부 등의 진술은 철거민 농성자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사고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문제는 별개의 사건이며, 경찰 지휘부의 진술은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들의 형사책임 여부와는 무관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기록이라는 것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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