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法·檢 갈등 ‘기로’

法·檢 갈등 ‘기로’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18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원과 검찰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21일 1700여 검사가 참여하는 전국검사회의를 연다. 또 같은 날 대법원 역시 대법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법원과 검찰의 각자 회의로 두 기관의 갈등이 봉합될지 증폭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준비된 화상회의”라고 했고, 대법원 또한 “일상적 행정업무 처리”라며 확대해석에 손사래를 쳤다.

●檢, 의견서·강기갑 무죄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낸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금지돼 있고 ▲열람·복사를 허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했음에도 법원이 계속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항소했다. 남부지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국회 폭력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허가없이 부착한 현수막 철거가 부적합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공개와 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배경에는 법원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줄다리기 성격이 짙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내건 공판중심주의는 공개된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는 2008년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인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케 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나 구술심리제가 도입되고, 영장실질심사제 강화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명문화 등 피고인의 권리보호 방안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논쟁이 되는 사안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일반적 고소·고발 사건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검찰이 내도록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갈등배경 공판중심주의 탓” 지적도

문제는 이런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위상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의 한 당사자’로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여기다 공개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혐의 인정을 두고 피의자와 협상할 수 있는 면책조건부진술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대한 검찰의 공개비판이 지나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사건의 한 당사자에 지나지 않다면 변호사처럼 자기 목소리를 못 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법원과 검찰의 공방 2라운드가 개별 사안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19 1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