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강기갑 ‘판사 맘대로 판결’ 법치를 우롱했다

[사설] 강기갑 ‘판사 맘대로 판결’ 법치를 우롱했다

입력 2010-01-16 00:00
업데이트 2010-01-16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해 1월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가 14일 무죄를 선고한, ‘판사 맘대로 판결’은 법치를 우롱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국회 폭력에 대한 ‘판사 맘대로’ 판결로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판결이 법관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기존 판례와 상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강기갑 판결의 경우 국회 경위 폭행에 대해서는 신체적 위해 의도가 없었다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가 아니라고, 탁자 등 파괴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단순폭행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법리에 어긋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폭력에 황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억지춘향식 판결이란 얘기다. 당시 강기갑 대표의 국회 사무총장실 활극은 대한민국 국회를 국내·외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비난이 쏟아졌다. 강 대표도 급기야 활극 1주일만에 “제 행동이 지나쳤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머리를 숙였다.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에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한 어제 수뇌부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모두 보았는데 이떻게 무죄인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며 상급심에서 시정을 구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많은 국민들은 상급심인 2, 3심의 판결을 주시할 것이다. 상급심마저 사법 판결 기준을 의심케 하는 판단을 하면 사법신뢰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 폭력에 대해 여전히 진저리를 친다. 강 의원의 무죄 선고가 국회 폭력에 대한 면죄부는 결코 아니다. 2심, 3심의 판결이 남아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법원이 정치화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려한다.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의 재판 결론이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법관의 독립성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 소신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재판의 기준이 의심받게 된다. 사법부 신뢰회복은 요원해진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검경의 재판부 기피신청도 법관의 지나친 소신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신을 너무 앞세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판사가 많다는 지적은 결코 소망스럽지 못하다.
2010-01-16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