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국회폭력’ 강기갑의원 무죄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5 00:1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0/01/15/20100115014020 URL 복사 댓글 14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1월5일 폭력사건을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한 피고의 행위는 감정에 의한 항의의사일 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2010-01-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