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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檢,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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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서울신문 1월14일자 12면)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는 용산참사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이 기피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짙어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용산참사 피고인들이 진압을 담당했던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같은 재판부에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경찰 1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형사3부(부장 이성호)가 내리고, 결정이 날 때까지 사건심리는 중단된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인도 당사자에 관한 수사기록만 볼 수 있고,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마저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가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정신청사건은 법원이 검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기소와 판결을 1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의 심기는 불편하다. 한 판사는 재정신청사건과 용산참사 피고인들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것에 대해 “같은 날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재판부가 다루는 것이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예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인 만큼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법절차에 따를 뿐”이라는 말과 함께 입을 굳게 닫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용산 참사추모행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종회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14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에 관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도 구속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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