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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MOU’에 어떤 내용 담겼나

‘세종시 MOU’에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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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세종시 입주가 확정된 삼성 등 기업 및 대학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각종 행정.제도적 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A4 2장 분량의 MOU는 5가지 조항으로 나뉘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11일 발표대로 과학벨트와 연계해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산업 단지(347만㎡) 및 대학.연구타운(350만㎡)을 조성하고 원하는 기업과 대학에는 토지를 원형지 상태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혀 앞으로 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는 3.3㎡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SDI,삼성LED,삼성SDS,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165만㎡ 규모의 부지에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등 신수종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기업별 투자계획도 포함됐다.

 기업과 대학은 2012년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15년부터 종업원의 입주 및 시설물 가동(기업),개교(대학)가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등의 변경,원형지 공급을 위한 법령.지침의 개정,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행정.제도적 절차를 올해 말까지 조속히 추진한다고 명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 개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의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협상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르면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정부 측에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MOU에는 각 기업과 대학의 후속 조치는 세종시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과 원형지 공급,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령.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MOU 체결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체결식에 앞서 “세종시의 밑그림이 마련됐으므로 이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일이 남았다”며 “오늘의 MOU 체결은 그 첫단추를 끼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기업 및 대학 관계자들은 제반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희망했다.

 삼성전자 김순택 부회장은 “정부 방침대로 조속히 나아가 주길 바란다”고,웅진 이주석 총괄부회장은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업들이 세종시 수정을 전제로 투자를 확정한 데다 수정이 늦어지면 자칫 국제 경쟁에서 밀려 투자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세종시 특별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해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이석연 법제처장이 대체입법을 주장,입법 형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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