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핵 재처리권 가져야 원전 수출강국 면모 선다

[사설] 핵 재처리권 가져야 원전 수출강국 면모 선다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식경제부가 어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 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해 세계 신규 원전 건설시장의 20%를 점유하고 3대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우리의 기술력과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세계 원전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약 430기의 추가건설이 예상되고 시장규모만 1200조원에 달한다.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의 매출증대도 기대할 수 있어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손색이 없다. 정부는 원자력을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자립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수출체계 수립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진정한 원전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핵 재처리권의 확보를 통한 평화적 핵 자주권 확립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폐연료봉의 재처리 및 환경적 처리를 위한 필수과정이다. 재처리를 하면 사용 후 핵연료의 94.4%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재처리 과정에서 확보되는 동위원소 등은 과학·의료 등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나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 측의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 및 재처리할 수 없다. 더구나 1991년 11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쌓여가는 핵 폐기물도 문제지만 앞으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협의가 2012년 시작되는 만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평화적 핵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핵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핵무장이나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문제 삼는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면 된다. 핵 재처리권 없이는 원전수출 강국의 목표가 공허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01-14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