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인사불이익·대체인력 걱정… 출산·육아휴직 아직도 눈치

[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인사불이익·대체인력 걱정… 출산·육아휴직 아직도 눈치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이자



최근 들어 정부는 유연근무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공무원부터 쓰라고 독려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된 것은 오래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제도의 실행을 담보할 세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다급함이 배어나고는 있지만 꼭 개학을 앞두고 밀린 숙제를 허겁지겁하는 초등생을 보는 듯하다.

이미지 확대


●사례 1. 엄마의 짧은 근무

여성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몇 명은 3월부터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맡는다. 여성부가 올해 ‘퍼플잡(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을 시범 운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신청이 많지는 않다. 세부적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계속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직업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각자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형태로 일한다.’는 말은 좋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얽힌다. 육아 등을 이유로 단시간 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이 월급이나 수당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기간 산정이나 인사평가에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뻔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승진 심사 등에서 육아 등으로 단시간 근로를 택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사례 2. 엄마·아빠의 승진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인사상 불이익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다면평가나 인사고과 등을 따지다 보면 휴직자가 아니라 근무자, 특히 휴직자 몫까지 챙기느라 더 힘들어진 근무자에게 기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예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자의 성과평가를 보통 등급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2자녀를 둔 직원은 승진 시 특별가점을 0.5점, 3자녀의 경우에는 1점의 특별가점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부처 내 불평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례 3. 아빠의 출산휴가

감사원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최규섭 감사관은 아내가 첫 애를 낳아 지난 6∼8일 3일간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눈치를 줄 법도 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올해부터 5일이라 더 쉴 수 있을 텐데….”라며 오히려 관련 법령을 뒤졌다. 행안부가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기로 했지만 아직 법령이 완비되지 않아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2006년 말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이 미흡하다고 판단, 원내 인식을 바꾸기로 했다. 2007년부터 남·녀 직원의 자녀가 태어나면 원장 명의의 축하 꽃이 배달되고, 사내 정보망인 e-감사시스템에 공지된다. 출산을 환영하고, 직원들의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2004년 남성 직원 중 출산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은 경우가 62.1%였는데 2009년에는 0%였다.

2008년 한해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중앙행정기관 남성 공무원은 4486명이다. 이전 통계는 없다. 2008년에야 관련 통계가 수집됐기 때문이다.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 안팎의 육아휴직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 휴가를 쓰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출산휴가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면 대체인력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육아휴직은 여성의 전유물?

2008년 출산휴가를 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은 4045명이었다. 출산휴가 동안 이들이 하던 일은 임용 대기자, 퇴직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대체인력이 대신했으나 대체율은 70%였다. 다른 직원들이 일을 더 하고 수당을 더 받은 경우는 18.2%였다. 나머지 11.8%의 경우 동료 직원들이 일만 더했다.

중앙 부처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08년 출산휴가를 간 중앙 여성 공무원은 3497명이다. 중앙부처 중 대체인력을 관리하는 대체인력뱅크를 갖고 있는 곳은 인권위, 국방부, 보훈처, 식약·기상·산림청 등 6곳뿐이다. 지방공무원과 같은 인력 대체율 통계가 나올 수가 없다. 대체인력뱅크가 있는 곳은 16개 광역 시·도 중 12개, 230개 기초 지자체 중 147개다.

2008년부터 육아 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만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대폭 늘어났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한 아이당 1년씩,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남성은 1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여성의 전유물이다.

2008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 여성 공무원은 2547명, 남성 공무원은 296명이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대를 웃돌지만 남성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중앙 공무원보다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여성이 훨씬 많이 쓰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14 15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