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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선 교수·연구기관선 연구원 신분…학연교수제 내년 시행

대학선 교수·연구기관선 연구원 신분…학연교수제 내년 시행

입력 2010-01-13 00:00
업데이트 2010-01-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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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교수’로, 또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으로, 두 개의 신분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이중소속제도(학연교수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연교수제’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이 양 기관에 동시에 소속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방적 인력교류 제도를 말한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학연 협력 활성화방안’에서 학연 이중소속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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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간 장벽 낮아져 과학기술계 활력

학연교수제가 도입되면 학제 간 장벽이 낮아져 인력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도 활성화돼 과학기술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투입될 과학기술 인력 확보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와 연구원 84.1%가 학연교수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교육과 연구 분야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93.6%에 달했다.

이와 관련, 박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국제과학BIZ벨트 조성에는 중요한 과학기술력이 동원돼야 하고, 필요한 과학자 수도 2000여명에 이를 것이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인력유출을 꺼리고 있다.”며 “학연교수제로 이중소속이 허용되면 부족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년·급여문제 등 해결해야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연구자들의 이중 소속이 허용될 경우 과학기술인들의 정년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과학기술인 정년은 대학교수(65세), 책임연구원(61세), 선임연구원(58세), 경제인문사회연구회(60세) 별로 제각각이다. 이중소속에 따른 급여 조정과 소속 기관 정리문제도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년을 통일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이를 따로 법제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각급 연구단체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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