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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전면시행, 누가ㆍ어떻게 하나

교원평가 전면시행, 누가ㆍ어떻게 하나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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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상황은 =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제화가 우선이므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2008년 말 한나라당 나경원, 조전혁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3명의 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교원단체 간 이견 등으로 지금까지 심의가 지연됐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이종걸(민주당) 위원장의 제안으로 교원평가제 6자 협의체를 구성해 7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심의 절차에 다시 돌입하기는 했으나 이번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안을 근거로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리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따라서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평가제 실시 방법과 내용 등을 규정한 교육규칙을 제정하게 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규칙 제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청 소관 사항이므로 시도에 따라서는 규칙 제정에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교과부는 1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교육규칙 표준안을 각 시도에 권고해 다음달 말까지 제정을 끝내도록 할 계획이다.

◇ 문제점은 없나 = 교과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학부모의 86%, 교원의 69%가 교원평가제 시행에 찬성했을 정도로 제도에 대한 호응도는 높지만 평가 방식, 내용을 두고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성적 측면이 강한 교육 활동을, 그것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까지 계량화된 지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가지의 문항을 보더라도 ‘수업에 대해 열의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적절한 양의 과제를 제시하는가’ 등은 5점 척도라 하더라도 딱 잘라 어디에 체크해야할 지, 계량화하기에 모호한 것들이 꽤 많은 게 사실이다.

절대평가 방식인데다 동료 교사들 간 온정주의로 말미암아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교과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2008년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한 학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비율은 각각 63.1%, 59.5%에 그쳤으나 동료 교사 평가의 ‘우수’ 이상 비율은 92.6%나 됐다.

또 학생의 89%, 학부모의 83%는 ‘공정하게 솔직하게 평가했다’고 답했지만, 교사들은 53%만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원평가제 자체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 자신도 이런 식의 평가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의문이 든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기존의 근평, 성과급 평가 등과 중복된다는 점도 교원노조 등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점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각 학교에서는 연말에 인사를 위한 근평,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으로 근평, 성과급 평가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도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정주의 문제의 경우 시행 초기엔 나타날 수 있지만 교원평가가 인사, 보수 연계가 아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업 준비나 진학 상담, 진로 지도 등에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국정감사 등에 대비한 각종 자료 제출 등 잡무가 많다는 교원단체의 불만도 교육 당국이 해결해줘야 할 과제다.

이밖에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보수나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는 한 하나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단 학교에서 ‘연수 대상자’라는 소문이 나면 해당 교사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고 다음에 또 같은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할 것”이라며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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