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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제] 헷갈리는 연금저축 광고

[소비자 2제] 헷갈리는 연금저축 광고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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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52만원 환급?… 실제론 19만원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인기가 거세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광고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잖다. 금융기관들이 가입을 유도할 생각으로 과세표준과 연봉을 헷갈리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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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소비자들 낭패

연봉 3000만원을 받는 2년차 회사원 박모(26)씨는 지난달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다. ‘연봉 3000만원이면 최대 52만 8000원을 환급받는다.’는 말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는데, 가입 후에 알고 보니 자신이 혜택을 받는 돈은 3분의1인 19만 8000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밀은 과세표준에 있었다. 과세표준은 자신의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뺀 뒤 실제 세금을 부과받는 기준이 되는 액수다. 실제 비과세소득 등을 뺀 박씨의 과세표준액은 1150만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박씨가 감면받는 세율은 17.6%가 아니라 6.6%까지 낮아진다. 환급액도 3분의1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씨는 “연봉이 3000만원이니 52만원정도를 환급받을수 있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산관리 컨설팅업체인 HB파트너즈 정현종 자산관리본부 팀장은 “고객들이 과세표준과 총 급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에서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봉 얼마면 무조건 세금감면율 얼마’라는 식으로 안내하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표준이 대개 500만원 밑으로 떨어져 거의 절세효과가 없다. 연봉 3500만~4500만원가량인 30~40대 중소기업 과장급도 외벌이로 4인가족을 부양할 경우 절세효과를 6.6% 이상 보기 힘들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가입 전 실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이유다.

●연봉·과세소득 구분않고 광고

연금소득세도 소비자들이 유의해서 볼 부분이다. 2001년 이후 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만기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내야 한다. 만약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자신의 자산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연금저축 가입 전 과세 여부를 세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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