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 발발이 이례적 무기형

원룸촌 발발이 이례적 무기형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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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성 수십 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연하)는 5일 37차례에 걸쳐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가석방이나 사면, 감형이 되는 경우 석방 시점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가족들 모르게 새벽에 범행을 하고 귀가한 뒤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병적으로 습관화된 단계”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식장 직원이던 최씨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다 새벽에 ‘일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아내를 속이고 나와 범행을 저질러 왔다.

손천우 공보판사는 “사람을 사망시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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