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추징 1년도 안돼 비슷한 조사 부당”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가 중단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첫 세무조사 중단 명령이다. 일선현장의 세무조사 남발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객관적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업을 하는 A(47세)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장이 있는 C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일반세목별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개인제세에 대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올 10월, 세무조사 통보가 또 다시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거주지 관할 P세무서가 개인제세를 통합조사하겠다는 예고였다. 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비슷한 성격의 세무조사를 연거푸 받는 것은 부당했다. 생업에도 막대한 부담이 따랐다. 결국 A씨는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고, 이 담당관은 지난 2일 직속 상관인 본청 납세자보호관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은 “1년 만에 비슷한 세무조사를 다시 하려면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워 지난 4일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백용호 청장이 취임한 뒤 도입한 제도다.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공모직)이 청장의 승인 없이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징계 등을 명령 내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요청을 남발할 경우 일선 세무서 조사반원의 사기 저하와 세무조사 위축 가능성도 나온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라 잘못하면 시범케이스에 걸릴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독립’된 지위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납세자 요청에 소극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너무 커 세무조사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정반대 우려도 나온다. 이 국장은 “권리보호 요청이 일단 들어오면 처리 결과를 모두 문서로 남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봐주기 처리는 물론 본때 보이기식 처리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에게 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