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잉금지 원칙 위배… 부과 자체는 유효”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물품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물품을 제공받은 경위 등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액수를 줄여 부과하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지법이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100만원 이하의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50배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모씨 등 74명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에게서 9000원 상당의 건어물 1상자씩을 택배로 받은 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1심 법원에서 건어물값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45만원을 부과받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청 결정을 했다. 헌재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획일적이고,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품 제공의 경위와 방식, 물품을 주고받은 이들의 관계, 사후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물게 되는 벌금형 최고액이 500만원인 데 비해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과태료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액수를 완화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과태료 50배’ 조항의 적용은 법 개정때까지 중지됐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은 기준과 액수에 대한 것이지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불법으로 물품 등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선 때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물지는 사후 개정되는 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통상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달리 언제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입법 개선 시한을 정하지 않은 데 대해 헌재 관계자는 “시한까지 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법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런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개정하라는 취지로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