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개인 신상정보 노출 막을 것”

“포털 개인 신상정보 노출 막을 것”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7-23 00:00
업데이트 200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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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야후, 네이버 등 인터넷 대형 포털사이트의 무차별 검색 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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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내 정부기관의 공공메일과 개인메일이 분리돼 업무상 개인메일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생활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폐쇄회로(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총괄지휘자인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은 2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엔진의 수준을 넘는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미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구글 등 포털 검색엔진에 이름을 입력하면 이력서에서나 볼 수 있는 회사 경력, 논문 건수와 제출학교뿐만 아니라 최근 가입한 인터넷 클럽과 개인 사진까지 줄줄이 뜬다. 이는 거의 ‘해킹’ 수준이라는 것.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 등의 해킹 사고는 지난해에만 2만 5000여건(공공기관 7000건)이며, 개인정보 노출사고는 무려 30만 8000여건(3만 5000건)이나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은 167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그는 “대형 포털 등에 우선 법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두되 방화벽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를 계속 노출시키는 포털사이트는 개인정보검색 등 기능이 아예 차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30만명 이상의 회원을 둔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 차관은 국가 공공정보를 노리는 해커의 주요 공격 대상인 ‘개인 포털 메일’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업무상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 메일과 개인상용 메일을 이원화해 사용하고 ‘망분리’ 작업을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해커들이 네이버 등 개인 포털 메일로 들어와 공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 포털 메일은 영문메일이나 첨부파일을 여는 순간, 관련 문서들이 실시간 빠져나가는 ‘해킹원산지’로 인식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사 중인 중앙청사를 제외한 90%의 기관은 연내에, 나머지 기관은 내년까지 정부기관 내에서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망 분리에 따른 비용과 원격 접속의 불안정성, 사용상 불편 등은 불가피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그동안 제도적 통제장치가 없어 오·남용 문제가 불거졌던 민간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된다.

정 차관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해야 한다.”면서 “음성녹음, 사물확대 줌, 회전기능 등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하거나,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있다.’고 써붙여 놓는 것도 실제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수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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