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고기/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고기/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8-04-15 00:00
수정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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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논란의 주제가 되는 개고기 식용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안악 3호분 고구려 벽화에 도살된 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개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 수라상의 식단에는 구증(狗蒸)이라는 음식이 있고, 민간에서는 ‘구장’을 더위를 쫓는 최고의 음식으로 쳤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는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구장이라고 한다. 구장에 고춧가루를 타서 밥을 말아 시절음식으로 먹는다.”고 적혀 있다. 개고기가 임금님부터 서민들까지 모두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모두가 개고기를 반긴 것은 아니었다. 개고기를 금기시하는 습속 또한 줄곧 존재했던 까닭이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개로 환생했다는 불교 설화의 영향이 컸고 산신인 호랑이가 즐기는 개를 먹으면 호환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민간 산신신앙의 영향도 있다.

오랫동안 보양식으로 대접받아 온 개고기가 국제적 논쟁거리로 비화한 것은 88서울올림픽 때였다.1960년대 은막의 스타에서 극단적 동물보호주의자로 변신한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에서 수많은 개들이 식용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야만적인 국가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개고기 판매행위 단속 고시를 통해 보신탕과 개소주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보신탕은 대로에서 사라졌을 뿐 영양탕, 사철탕, 보양탕 등으로 불리며 골목안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불법이지만 고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서울시가 시내 개고기 취급 식당에 대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성 점검에 나서는 한편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혐오, 비혐오 식품의 차원을 떠나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비위생적인 사육과 도축, 유통을 막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과연 ‘개고기는 개고기일 뿐’일까?좀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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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8-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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