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취득·등록세 면제시점 ‘사업 시행인가’ → ‘정비구역 지정’

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취득·등록세 면제시점 ‘사업 시행인가’ → ‘정비구역 지정’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7-03 00:00
수정 2007-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빠르면 연말부터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시점이 기존 ‘사업시행 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조례개정 절차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촉진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후 전입하는 투기성 조합원에게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 조사결과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보통 2년여가 걸리며 이 기간 동안 50%가량의 조합원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아12구역은 38%, 월곡지구는 63%의 조합원이 바뀌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행자부에 취득·등록세 면제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구역지정일로 앞당겨 달라고 제안했었다.

김병하 균형발전추진본부 지역중심반장은 “연간 서울에서 30여개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가 지정되는데 한 곳마다 19억원가량 세금을 면제받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기성 거래가 줄고, 연간 570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