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취득·등록세 면제시점 ‘사업 시행인가’ → ‘정비구역 지정’

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취득·등록세 면제시점 ‘사업 시행인가’ → ‘정비구역 지정’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7-03 00:00
수정 200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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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말부터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시점이 기존 ‘사업시행 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조례개정 절차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촉진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후 전입하는 투기성 조합원에게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의 조사결과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보통 2년여가 걸리며 이 기간 동안 50%가량의 조합원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아12구역은 38%, 월곡지구는 63%의 조합원이 바뀌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행자부에 취득·등록세 면제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구역지정일로 앞당겨 달라고 제안했었다.

김병하 균형발전추진본부 지역중심반장은 “연간 서울에서 30여개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가 지정되는데 한 곳마다 19억원가량 세금을 면제받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기성 거래가 줄고, 연간 570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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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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