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으로부터 사학법을 양보 받았다고 기뻐하는 열린우리당을 보면 황당하다. 열린우리당은 2005년 말 사학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그로써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확정되었지만 세부 내용에선 정권 초 약속한 개혁에 크게 못 미쳤다. 이제 와서 개방형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재개정안에 합의하고도 한나라당의 작은 양보를 침소봉대해 비난의 화살을 비켜가려는 꼼수를 피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 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반발이 거세자 개방형이사 추천위에 이사회를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추천위 구성에서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와 이사회 몫을 각각 6대5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와 이사회 동수 추천을 주장하다가 이번에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했다. 개방형 이사는 추천위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의 낙점으로 임명된다. 개방형 이사 추천위에서 추천된 2배수 인사 가운데 이사회측 입맛에 맞는 사람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그가 최종 임명될 게 틀림없다. 사정이 이런 데도 개방형이사제를 명목상 유지했으니 사학비리 감시라는 개혁 기조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되었던 국민연금법·로스쿨법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학법에 걸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민생입법을 지연시켜온 것이 잘못이었다. 옳지 않은 핑계를 대며 사학 개혁의 대의를 흐트러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학법 합의에도 불구, 로스쿨법은 여전히 이번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도부의 의견접근과는 달리 국회 법사위를 대다수 차지한 율사 의원들이 로스쿨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발목 잡고, 밥그릇은 챙기는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
2007-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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