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대북 송금등 유죄 확정

박지원씨 대북 송금등 유죄 확정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29 00:00
수정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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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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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SK그룹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만 원심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11월 박 전 장관의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영환씨가 일본 주재 대사관에서 진술한 영사진술서를 신뢰할 수 없고 이익치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5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은 앞으로 1년6개월의 수형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남북화해 시대의 씨를 뿌렸는데 꽃도 피우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형을 마치고 나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서 6·15 공동선언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03년 6월 구속기소된 뒤 현대측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수수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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