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엄벌지시→사형판결→이튿날 집행 인혁당은 서클수준모임… 반국가단체 아니다”
7일 국정원 과거사위가 발표한 인혁당·민청학련·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핵심은 과거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 남용’을 범하고 고문 등을 통한 ‘인권침해’의 과오를 빚은 대형 공안사건이라는 점이다.또한 인혁당과 민청학련과의 연관성, 조직의 실체 여부 등에 대해 사실상 ‘관련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 문제, 정권 차원의 ‘명백한’ 조작 입증 등이 과제로 남아 향후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의혹과 쟁점
인혁당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실체 여부와 민청학련과의 연관성이다.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는 부분은 의문사위 발표 당시에도 포함됐었다.
진실위는 “인혁당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 주요 인물들이 향후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해 논의해오던 활동에 불과해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이어 “인혁당은 서클 형태의 모임이었고 강령과 규약도 정식 채택되지 않았으며 인혁당 명칭도 여러 명칭 중 하나”이라고 밝혔다.
중정은 당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재남파된 김배영을 예로 들어 인혁당이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한홍구 진실위원은 “김영춘은 4·19 직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전 동아대 교수 김상한이며, 남파간첩으로 월북한 게 아니라 거꾸로 박 정권으로부터 지시받고 북파됐다.”고 부인했다. 김배영도 인혁당 사건 발생 3개월 뒤에 월북했지만 중정은 그의 행적조차 모르면서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진실위측의 판단이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민주정권을 수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학생들을 인혁당의 배후조종을 받은 국가 전복자로 탈바꿈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개입 확실하다”
진실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황적 증거가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1975년 4월8일 대법원 선고 이후 18시간 만에 전격 집행된 관련자 8명의 사형집행의 경우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병욱 간사는 “1975년 2월21일 박 전 대통령은 민청학련 관계자들이 석방되자 ‘법무부와 중정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며 질책했고 곧바로 황산덕 법무부장관이 ‘인혁당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북괴간첩에 의해 조직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며 정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당시 윤모 수사팀장으로부터 “사건 처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있는 문서를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지만 진실위는 관련자 증언이나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