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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있어야 중형 응시 / 운전면허 대·중·소형으로 개편

소형면허 있어야 중형 응시 / 운전면허 대·중·소형으로 개편

입력 2003-05-06 00:00
업데이트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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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가 대형,중형,소형으로 체계화되고 중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형 면허로 일정 기간 이상 운전한 경력이 필요하게 된다.

경찰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4륜 자동차의 경우 현행 1종 대형은 대형으로,1종 보통은 중형으로,1종 소형과 2종 보통은 소형으로 각각 바뀐다.

중형 면허는 소형 면허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실기시험용 차종을 현행 1t트럭에서 4.5t 타이탄급으로 바꿔 난이도를 높일 예정이다.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 125㏄를 기준으로 중형과 소형으로 나누되 50㏄ 이하에 대해서는 학원 등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자동으로 면허를 발부해주고,시속 25㎞ 이하의 장애인용 원동기 등에 대해서는 운전 면허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특수 면허는 견인 면허로 바꾸고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경찰은 “현행법에서는 레저용 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1종 특수 면허가 필요하지만 면허체계가 바뀌면 견인 소형 면허만 있어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1종 면허를 가진 사람만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삭제,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사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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