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鄭基勇)는 2일 다단계 판매 신입회원에게 강제로 판매물품을 할당하는 수법으로 60만명의회원들로부터 5760억여원의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대표적 방문판매업체 SMK를 이끌고 있는 숭민그룹 회장 이모(59)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숭민산업의 자회사인 SMK를 통해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등급에 따라 100만∼660만원의 물품 구입을 신입회원에게 강요하고 반품등이 발생하면 회원이 모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채 마치 물건만 많이 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입회원을 모으기 위해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최고위급 판매원으로 임의로 승진시킨 뒤 마치 매출을 많이 올려서 고속승진한 것처럼 신규 회원들에게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숭민산업의 자회사인 SMK를 통해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등급에 따라 100만∼660만원의 물품 구입을 신입회원에게 강요하고 반품등이 발생하면 회원이 모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채 마치 물건만 많이 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입회원을 모으기 위해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최고위급 판매원으로 임의로 승진시킨 뒤 마치 매출을 많이 올려서 고속승진한 것처럼 신규 회원들에게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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