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술쩍’ 넘어가려고!

[세상에 이런일이]‘술쩍’ 넘어가려고!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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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나 열아홉살인데 술 팔았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며 술을 판 업주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신 20대가 단체로 붙잡혔다.

크리스마스로 유흥가가 북적였던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 카운터에서 고성이 오갔다. 친구 5명과 밤새 56만원어치의 술을 마신 양모씨는 갑자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돈을 못 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아저씨가 술 팔았으니까 술값을 포기하든 경찰서로 가든 맘대로 해라. 우린 손해 볼 것 없다.”며 술집 주인을 협박했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상황.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술값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양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시내를 돌며 3차례,340여만원의 술값을 떼어먹었다.

하지만 이들의 ‘공짜술 파티’도 만만치 않은 술집 주인을 만나면서 끝을 보게 됐다. 이들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긴 한 술집 주인이 “그래 벌금 내고 처벌받을 테니 모두 경찰서로 가자.”고 의외의 강수를 던졌기 때문. 경찰에서 드러난 양씨의 실제 나이는 25세. 물론 친구들도 모두 20대였다. 더군다나 양씨가 내민 주민등록증은 지난달 16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훔친 김모(18)군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양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술을 함께 마신 4명을 입건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1-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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