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달간 제로페이 결제 10% 환급

경남도 한달간 제로페이 결제 10% 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0-05 14:28
수정 2020-10-05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직불 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2만원)를 돌려준다. 직불결제 환급은 이날 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예정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종료일부터 한 달 안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된다. 체크 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된다.

도는 제로페이 환급이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상품권 선할인과 동일하게 결제액 10% 환급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제로페이’는 카드결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단점에 착안해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함께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체계(시스템)다.

경남에서 2018년 12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가맹점이 8만 6000개를 넘었고 누적 결제액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제로페이 직불결제 환급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