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에서 집단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서울신문 2016년 11월 17일자 11면) 경기도가 암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왕 H아스콘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환경부와 함께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0일 H아스콘사업장에 대한 악취와 오염물질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주변 지역 암 환자 연관설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 배출원(굴뚝)과 주변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절기로 가동을 멈춰 다음 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기 의왕경찰서 직원이 50여m 떨어진 아스콘 공장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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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 직원이 50여m 떨어진 아스콘 공장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의왕경찰서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명이 대장암과 부신암·간암 등으로, 1명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명이 구강암과 침샘암으로 투명 중이다. 경찰서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스콘 공장 가동 시 불완전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다핵방향족화합물(PAHs)에는 ‘벤조피렌(1급)’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필수 인원만 남기고 고천동주민센터로 청사를 임시 이전했다.
도는 이에 따라 H아스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배출원(굴뚝)과 주변 지역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형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스콘 제조시설의 경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만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아스콘 출하시설과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47개 아스콘업체가 가동 중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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