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법원 첫판결.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법원 첫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1-19 20:10
수정 2019-11-19 2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시했다.

또 “대리기사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와 동업계약서를 체결한 뒤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며 업체가 조합원들에 대한 복장과 교육 등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리기사들은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면서,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 대리운전노조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