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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법원 첫판결.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법원 첫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11-19 20:10
업데이트 2019-1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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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시했다.

또 “대리기사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와 동업계약서를 체결한 뒤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며 업체가 조합원들에 대한 복장과 교육 등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리기사들은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면서,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 대리운전노조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3일간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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