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국 딸에게 특혜 장학금 없어 해명”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국 딸에게 특혜 장학금 없어 해명”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8-26 16:29
업데이트 2019-08-26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장학금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부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신 의전원장은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관련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11조 제3호)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있다”며 “장학생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 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