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솔향수목원 주변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로 지정된다.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금깅소나무를 식재한 솔향수목원 주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강릉시는 28일 구정면 구정리 일대(78만 5956㎡)의 솔향수목원과 주변 임야(96만 9356㎡) 등 175만 5312㎡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 열람·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목원 조성계획(변경)은 솔향수목원 주변 지역의 난개발,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 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년간 건축행위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적 적치행위 등이 제한된다. 또 2023년 수목원 확장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용역도 발주한다.
실제로 최근 솔향수목원과 오봉저수지 사이 국유림에 대규모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루머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산지 전용을 통해 소나무를 벌채하거나 굴취한 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잇따라 난개발이 우려돼 왔다.
2013년 개원한 솔향수목원은 금강소나무를 비롯해 1127종 22만본의 식물로 조성돼 있다. 천년 숨결 치유의 길, 솔숲광장, 야생화를 주제로 한 비비추원, 원추리원, 약용식물원, 염료식물원 등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
신승춘 강릉시 녹지과장은 “지난 2013년 조성된 솔향수목원은 시민, 관광객의 힐링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면서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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